ENFORCEMENT HISTORY
간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6-2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간호사 면허
- 제5조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 제6조 ·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 제7조 · 결격사유
- 제8조 · 국가시험
- 제9조 · 응시자격의 제한
- 제10조 ·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 제11조 · 면허 대여 금지 등
- 제12조 · 간호사의 업무
- 제13조 · 전문간호사의 업무
- 제14조 ·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 제15조 · 간호조무사의 업무
- 제16조 · 보수교육
- 제17조 ·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18조 ·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 제19조 · 설립 허가 등
- 제20조 · 간호조무사협회
- 제21조 ·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제22조 · 협조의무
- 제23조 · 감독
- 제2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25조 · 간호사등의 권리
- 제26조 · 간호사등의 책무
- 제27조 ·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 제28조 ·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 제29조 · 간호사 대 환자 수
- 제30조 · 교대근무
- 제31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32조 · 교육전담간호사
- 제33조 · 교육지원
- 제34조 ·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6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37조 · 실태조사
- 제38조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제39조 ·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 제40조 ·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시정명령
- 제43조 · 경비 보조 등
- 제44조 · 수수료
- 제4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