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의견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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