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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