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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