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2.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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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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