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피해보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보상의 결정피해보상결정이내기간진단ㆍ검사ㆍ자문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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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할 때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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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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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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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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