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3.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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