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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