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피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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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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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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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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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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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