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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