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명
2.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3.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④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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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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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3항제1호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6항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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