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청구인사안위원이심의ㆍ의결당사자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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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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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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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