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통계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6.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7.각종 표준분류의 제정ㆍ개정
8.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9.통계작성의 승인
10.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1.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3.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