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사회통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생명표의 작성
4.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5.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6.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8.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7.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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