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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