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감사담당관산하단체감사처리국가데이터처와국가데이터처취업제한제도소속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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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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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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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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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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