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처장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공무원받아소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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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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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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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