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조사관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통계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통계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ㆍ실시ㆍ종합평가 및 분석
8.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9.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1.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2.국가통계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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