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조정총괄행정제도개선계획법령질의ㆍ회신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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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8.법령안의 심사
9.행정심판 업무
10.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12.대국회업무의 총괄
13.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5.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6.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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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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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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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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