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30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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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정책국제11조 통계서비스국제12조 경제통계국제13조 사회통계국제14조 조사관리국제15조 국가데이터관리본부제16조 위임규정제17조 직무제18조 원장제19조 하부조직제2조 소속기관제20조 직무제21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22조 직무제23조 명칭 등제24조 지방데이터청장제25조 지방데이터지청장 등제26조 하부조직제27조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3조 직무제30조 평가대상 조직제4조 하부조직제5조 차장제6조 대변인제7조 기획조정관제8조 감사담당관제9조 운영지원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