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직무개발ㆍ개선연구통계예측국제기구ㆍ선진국과통계ㆍ데이터과학조사기획ㆍ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2.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3.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사회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5.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조사기획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ㆍ처리 등에 관한 연구
8.국제기구ㆍ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9.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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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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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