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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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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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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