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통계서비스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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