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주요업무디지털처장소통정책발표사항온라인대변인수립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실시
2.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처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주요업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실시
9.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10.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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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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