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5.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도서실ㆍ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예산의 집행 및 결산
8.물품의 구매 및 조달
9.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처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그 밖에 처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