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데이터관리본부통계행정자료본부장생산구축정책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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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5.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6.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7.인공지능 친화적 통계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8.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9.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13.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4.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母集團)의 관리
15.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16.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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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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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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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