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경제통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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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업ㆍ제조업조사 및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5.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6.지역소득계정 추계에 관한 사항
7.지역소득계정 개발에 관한 사항
8.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9.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기계수주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14.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5.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17.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19.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0.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21.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24.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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