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소속기관총리령별표상한소속기관별ㆍ직급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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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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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명칭 등제24조 · 지방데이터청장제25조 · 지방데이터지청장 등제26조 · 하부조직제27조 ·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30조 · 평가대상 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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