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소속기관총리령별표상한소속기관별ㆍ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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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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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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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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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