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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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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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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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지역의사의 양성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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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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