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계약기간계약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의료기관계약형담당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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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의료기관이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채용한 전문의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밖에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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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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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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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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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