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고등교육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시ㆍ도대통령령지역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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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분포 및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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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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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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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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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