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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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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