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병역법의료법자격보건복지부령징집되거나지역의사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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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외한다)
4.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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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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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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