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의사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역의사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의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