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지역의사근무상황거짓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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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장
2.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복무형 지역의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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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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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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