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지역의사의료기관복무형장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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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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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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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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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