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지역의사의료기관복무형장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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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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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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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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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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