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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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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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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