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무복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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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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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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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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