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가 해당 시ㆍ도 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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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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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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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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