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학비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비등의 지원학비등대통령령지역의사선발전형지방자치단체기숙사비국가와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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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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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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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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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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