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등교육법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법률과관계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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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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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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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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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