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약칭 철강산업법 ·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6-17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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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제11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제12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제13조 실증기반의 확충제14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제15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제16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저탄소철강의 인증제18조 인증의 취소 등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1조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제22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제23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제24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제25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제26조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제27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제28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제29조 철강산업의 보호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제31조 인력양성 및 확보제32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3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제3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제35조 사업재편 지원제36조 규제 특례 등 추진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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