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철강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2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7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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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제12조 비밀 유지 의무제13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제14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제15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제1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제17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제18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제19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제2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협력모델 선정 절차제21조 협력모델 지원사업제22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제23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제24조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제25조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제26조 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제27조 인증의 취소 절차 등제28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제29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제3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제32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3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제34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제35조 철강특구의 지정 절차제36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제38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제39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제40조 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제41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제42조 인력양성 및 확보제43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44조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제45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제4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제47조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제48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제49조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제5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50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제51조 업무의 위탁제52조 과태료제6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위원의 해촉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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