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반환산업통상부장관이납부전자화폐ㆍ전자결제저탄소철강정보통신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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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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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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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