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철강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철강산업의 범위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제조업산업철강산업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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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철강관 제조업
4.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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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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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