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14조 (사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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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조사 또는 심의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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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조사 또는 심의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7.>[제목개정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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