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6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5. 6. 17.>
②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및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2025. 6. 17.>
③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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