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조문 원문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평정 또는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성과급의 차별 지급5.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6. 17.>
기관장은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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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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