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17.>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1. 3. 29., 2025. 6. 17.>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9조에 따른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중앙위원회(시ㆍ도위원회 고충상담원이 접수한 사건에 한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29., 2025. 6. 17.>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5. 6. 17.>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며,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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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