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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