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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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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